
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완벽정리!
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(일명 노령연금)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“65세가 넘으면 다 받을 수 있다”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을 가장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노령연금(기초연금)이란?
- 공식 명칭: 기초연금
- 지급 대상: 만 65세 이상 고령자
- 지급 목적: 노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완화
- 지급액: 2025년 기준 월 최대 323,180원
👉 단순히 “재산이 있느냐 없느냐”가 아니라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입니다.



2. 수급 자격 요건
(1) 연령 요건
-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
(2) 국적·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국내에 실제 거주 (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한 있음)
(3) 소득·재산 요건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3. 선정기준액 (2025년 기준)
- 단독가구: 월 222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55만 원 이하
👉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.
👉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,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포함됩니다.



4.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소득인정액 = (소득평가액) + (재산의 소득환산액)
(1) 소득평가액
-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
-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 후 반영 (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일부 공제 적용)
(2)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일반재산: 주택, 토지, 건물 등
- 금융재산: 예금, 주식, 채권 등
- 자동차: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은 포함
- 부채: 실제 빚은 차감
👉 단순히 재산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, 지역별·종류별 공제가 적용됩니다.



5. 재산 공제 기준 (2025년)
- 일반재산 기본 공제액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- 금융재산 공제액: 2,000만 원
- 자동차: 생계형·영업용 차량은 제외, 일반 차량은 시가표준액 반영
6. 소득환산 예시 계산
예시)
- 서울 거주 A씨(단독가구, 65세)
- 아파트 시가 2억 원, 금융재산 3,000만 원, 부채 없음
- 근로소득 없음
👉 계산
- 일반재산: (2억 – 1억 3,500만 원 공제) × 4% ÷ 12 = 월 18만 원
- 금융재산: (3,000만 원 – 2,000만 원 공제) × 6% ÷ 12 = 월 5만 원
- 합산 소득인정액 = 18만 + 5만 = 23만 원
→ 선정기준액 222만 원 이하 → 기초연금 수급 가능



7. 노령연금 지급액
- 최대 월 323,180원 (2025년)
-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최대치 지급
- 일부 초과 시 감액 적용
- 부부 모두 수급 시, 각각 20% 감액
👉 따라서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1인당 약 25만 원 정도 수령
8. 신청 방법
- 신청처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준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심사 절차
- 소득·재산 조사
- 소득인정액 산출
- 수급 여부 통지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집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?
- 아닙니다.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, 1주택자는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.
Q2. 자녀 재산도 포함되나요?
- 아니요.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반영됩니다.
Q3. 농지가 있으면 불이익인가요?
- 농어촌 공제가 커서, 실제 영농 목적이면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.
Q4. 해외 거주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?
-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한됩니다.
Q5. 자동차는 무조건 불이익인가요?
- 생계형·영업용 차량은 제외, 고가 차량은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.



10. 사례별 해설
- 사례 1: 아파트 한 채, 예금 조금
→ 공제 후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- 사례 2: 다주택 보유
→ 재산 환산액이 크게 잡혀 수급 곤란 - 사례 3: 부부 모두 근로소득 있음
→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합산,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탈락 - 사례 4: 시골에 농지·주택 보유
→ 농어촌 공제로 인해 유리, 수급 가능성이 큼
11. 정리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- 소득인정액 기준: 단독 222만 원, 부부 355만 원 이하
- 재산 공제: 대도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- 금융재산 공제: 2,000만 원
- 지급액: 최대 32만 원대, 부부 수급 시 감액



마무리
노령연금은 단순히 “돈이 많으면 못 받는다”가 아니라, 복잡한 소득·재산 공제를 통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.
따라서 집이나 토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, 꼭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👉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,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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